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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


금지 조항


핵무기금지조약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 실험, 생산, 획득,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자국 영토 내에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행위와, 타국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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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를 위한 틀


이 조약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을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핵보유국은 즉시 자국 핵무기를 작전 상태에서 해제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최대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또는 조약 가입 전에 핵무기를 우선 폐기하고, 지정된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검증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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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


이 조약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의료 지원, 재활, 심리적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