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약들과의 연계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와 관련된 기존 조약들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핵무기 보유국 수를 제한하고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1968년에 제정된 핵확산금지조약도 포함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확인했듯이, 모든 국가는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타결에 이르게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향한 행동이 부족했다는 점이 핵무기금지조약한 협상의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 밖의 조약으로는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지대를 설정한 지역 조약들이 있다.
핵무기금지조약는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는 국제인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 또는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